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7월 24일,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전직 직원 A 씨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전직금지 대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고, 우회 취업 혹은 자문계약 등으로 OLED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500만 원씩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는 OLED 생산 공정과 관련해 핵심기술 정보에 넓은 접근 권한을 받는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A 씨와 체결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약 8,79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같은 해 8월부터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사실 등을 고려해 A 씨와 회사가 맺은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공정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취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 근무로) 경쟁 업체가 노하우를 얻게 될 경우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직금지약정이 A 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취업한 회사는 플라스틱 금형 업체로 직원이 7명에 불과한 영세업체"라면서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고 의심하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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