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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0-03 0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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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전직 직원 중국업체 이직…법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직금지 유효”
내용

 

입력2023.10.03. 오전 7:00  수정2023.10.03. 오전 7:01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을 지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7월 24일,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전직 직원 A 씨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전직금지 대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고, 우회 취업 혹은 자문계약 등으로 OLED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500만 원씩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는 OLED 생산 공정과 관련해 핵심기술 정보에 넓은 접근 권한을 받는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2022년 1월 퇴사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년 동안 경쟁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A 씨와 체결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약 8,79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같은 해 8월부터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사실 등을 고려해 A 씨와 회사가 맺은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OLED 디스플레이 관련 공정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취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 근무로) 경쟁 업체가 노하우를 얻게 될 경우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직금지약정이 A 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취업한 회사는 플라스틱 금형 업체로 직원이 7명에 불과한 영세업체"라면서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고 의심하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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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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