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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0-03 0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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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용 플빅산으로 영양제? 300% 수익에 수천명 4000여억원 뜯겨"
내용

 

입력2023.10.02. 오후 12:00  수정2023.10.02. 오후 12:01

 

서울 강남경찰서, 일당 23명 검거…업체 회장 등 핵심 피의자 범단죄 적용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배당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농업용 비료로 사용되는 '플빅산'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며 수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4000여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업체 회장 B씨를 비롯해 2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B씨 일당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플빅산(Fulvic Acid)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리조트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겠다며 수천여명으로부터 약 409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플빅산 원료를 바탕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의 300%에 달하는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했다. 플빅산은 토양 유기물의 부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주로 농업용 비료에 사용된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후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다가 더 이상 신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배당금 지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한다던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았다.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한 원료도 식약처에서 식음료 용도로 허가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비료였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총책급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업체 사무실과 제품제조 공장,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투자금 유치 실적을 기준으로 10여개의 직급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해 투자 유치를 독려할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B씨와 A사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선 범죄집단조직·활동죄, 부회장 D씨 등 4명에 대해선 범죄집단가입·활동죄를 의율했다. 또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생소한 분야의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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