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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0-04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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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5명 사망 '롯데건설'…고용부 전 사업장 일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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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0.04. 오전 10:17  수정2023.10.04. 오전 10:18

 

올해에만 중대재해 4건, 이정식 고용장관 "엄중한 조치 필요"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의 전국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고용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사의 모든 사업장까지 일제감독에 나선 것은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다. 디엘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7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 8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올해에만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후에도 모두 5건의 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나온 만큼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감독 배경을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다른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 발생 시 이번 사례와 마찬기지로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감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조사한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대재해 발생 사고사망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318명)보다 9.1%가 감소한 289명이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57명으로, 전년동기(50명)대비 14%가 늘었다.

특히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기자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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