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연간소득 1억3000만원까지 지원확대
보증금도 3억→5억, 대출한도 4억까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후 4개월간 총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정부가 전국 단위 안내 체계를 구축했지만 일부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 민원이 제기돼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일이 불가피한 피해자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때 소득 요건 완화 혜택을 받는다. 특히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도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 시행된다. 보증금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오른다. 이는 6일부터 곧장 실시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시세 30~50% 수준·최장 20년 거주)을 우선 공급받는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최장 2년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원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1인당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나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