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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 호주산 포도주에 부과 보복관세 철회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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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호주산 포도주에 부과 보복관세 철회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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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1.30. 오후 11:28  수정2023.11.30. 오후 11:4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30일 호주산 포도주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재신쾌보(財訊快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호주산 포도주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관세를 계속 적용하는 게 필요한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관계가 개선하는 가운데 중국이 호주산 포도주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신호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31일 호주 포도주업자들이 중국 정부에 관세 적용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면서 결과에 따라선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상무부는 재심사에 착수해 2024년 11월30일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지를 국제 조사하자고 제안한 이래 갈등을 빚으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보복 조치로서 중국은 2020~21년부터 호주산 석탄, 포도주, 쇠고기, 보리, 바닷가재, 목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포도주 경우 2021년 3월28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중국의 무차별 관세 조치로 호주 수출업자는 연간 200억 호주달러(약 16조89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다가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대면하는 등 관계가 정상화를 향하면서 중국 측이 호주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에 매긴 관세를 먼저 해제했고 8월에는 보리에 적용한 관세도 철폐했다.

10월엔 호주산 포도주 관세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반덤핑 관세를 조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호주에서 수입하는 보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준 기자(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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