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10-17 06:51:44
0 5 0
[사회] ‘또래 살인’ 정유정 “같이 죽어 ‘환생’하고 싶었다”
내용

 

입력2023.10.16. 오후 2:13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지난 6월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두번째 공판에 출석해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같이 환생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정유정 본인과 정유정의 조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사람을 죽여서 풀기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은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했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범행동기와 무관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범행 과정에서 정유정은 피해자가 본인의 목을 졸랐고, 얼굴을 할퀴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거나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이 거짓을 증언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유정은 "피해자가 제 목을 졸랐다. 얼굴도 뜯었는데 안경이 날아가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면서 "당시 캔이랑 병맥주 등을 마셔 뚜렷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사체를 훼손하게 된 경위와 범행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맥주를 마신 것이 아니냐고 묻자 "너무 무서웠는데 꾹 참고했다"면서 "범행을 자축하기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다. 당시 떨리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해서 챙겨갔다"고 했다.

정유정은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캔맥주와 병맥주를 여러 개 먹었다. 술에 취해 뚜렷하게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준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하러) 강에 갔는데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보고 실종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종이 되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며 다소 황당한 설명을 내놓았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을 꽤 오래 조사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과 가족에게 욕설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감정은 한번도 안 보였다. 반성은 하느냐"고 질의했다.

정유정은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정유정은 검찰이 '사람을 살해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게 몇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였는지 묻자 "경찰 조사가 여러차례였는데, 그거 받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허위로 진술했다"며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정유정의 조부는 중학생이던 정유정이 고교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부는 이어 "요즘 잠을 못 잔다. 피해자 가족을 찾을 길이 없고, 경찰에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부해 사죄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월 세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할 예정이다.
 

장연주 yeonjoo7@heraldcorp.com

기자 프로필

스크랩 0
편집인2024-09-18
편집인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