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0.19. 오전 1:17 수정2023.10.19. 오전 2:06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선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