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국 국무원은 '비은행 결제회사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은행 결제회사의 설립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승인과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즈니스 시스템·시설·기술과 결제사업의 연속성·안전·추적기능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해당 규정은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국무원은 "비은행 결제회사는 사용자의 자금 안전과 정보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결제 계정이 불법 자금 조달, 통신 네트워크 사기, 자금 세탁, 도박 등 불법 및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민은행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업무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결제회사는 공산당과 국가 노선의 정책 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국의 비은행 결제 시장은 연간 1조건, 금액 기준으로 400조위안(약 7경3044조원)에 달한다. 전체 전자 결제 시장의 80% 수준을 차지하며, 관련 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85개다. 하루 평균 준비금 잔액은 2조위안을 웃돌며, 서비스 사용자는 10억명이 넘는다.
이번 규정 발표 후 주요 사업자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적극적인 시행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알리페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 및 안전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위챗페이 역시 "금융 업무의 정치성과 인민의 특성을 확고히 파악해 당국의 지도하에 인민의 편의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