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10.20. 오전 4:08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만 골라 오토바이로 고의 추돌 사고를 낸 뒤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구속됐다.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일대 주택가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 약 7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면 A씨는 오토바이를 몰아 고의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지는 수법을 썼다. 그는 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에게 최대 1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상대 운전자에 대해 역주행 신고를 빌미로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약 5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치료비를 타낸 횟수만 17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3억원가량 사기를 친 지인을 찾아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피해 보상을 받은 뒤 ‘보험사기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기자(face@kmib.co.kr)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