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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4-01-04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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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도한 게임 이용·소비 제한'…中 게임 규제에 "회복 기대감 불투명"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과도한 게임 이용·소비 제한'…中 게임 규제에 "회복 기대감 불투명"
내용

입력2024.01.04. 오전 8:26  수정2024.01.04. 오전 8:27

 

중국 정부 규제에 발목 잡힐까 우려
판호 발급 증가세에 희망…진출 다각화 목소리도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최근 '온라인 게임 관립방법' 입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실제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도한 게임 이용 규제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선 허가권인 '판호' 승인이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면서 입법 리스크 완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국(NPPA)이 지난달 말 공개한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초안에는 ▲일일 로그인 보상·최초 충전 보너스·연속 충전 보상 등 과금 유도 상품 제한 ▲투기 및 경매 형태의 게임 아이템 유저 간 거래 금지 ▲법정통화 환전 금지 ▲과한 소비에 대한 경고 팝업을 통한 고지 ▲유저 간 강제 전투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게임 가능 시간 통제 및 소비 가능 금액 제한 ▲확률형 아이템 제한과 실명제 실시 ▲인터넷 게임 방송에 대한 고액 보상 금지 등의 규제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제18조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및 소비 제한'이다. 현금 지출을 유도하는 보상을 금지하고 투기 혹은 경매 형태로 아이템이 고가에 거래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선 이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과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의 상당수는 출석 보상과 확률형 아이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과도한 현금 지출이 중국에서 사회 문제로 지적돼 관련 사업 모델을 수정해오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 과금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게임사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과금 유도 상품 제한 등에 대해선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게임 산업 규제 담당자를 해임한 것도 입법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 게임사들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과금 유도를 크게 제한한 게 이번 규제 초안의 골자"라며 "중국 게임시장의 회복 기대감은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 강화 분위기에도 중국 정부가 최근 잇달아 판호를 승인한 것은 다소 의미있다는 해석이다. 판호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급하는 승인번호를 의미한다. 게임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선 판호가 필요한데 사실상 서비스 인허가권의 의미로 통용된다. 최근 국내 게임 중에선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포함해 위메이드 미르M,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소울 2가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규제안을 제대로 따른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진출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규모로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어 시장 공략은 필수적"이라면서 "특별한 언급 없이 판호 발급을 연기하던 때와 비교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자국 문화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중국 게임 산업 규모가 55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영향력이 여전하다. 하지만 규제와 함께 중국 진출이 무조건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아 해외 진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발간한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를 보면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서유럽 6개 국가 중에선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국의 판호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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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