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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02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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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심사…"하소연하려고"
내용

입력2023.11.02. 오전 10:36

 

과도 휘둘러 경찰 2명 부상…생명 지장 없어
"노령연금 안 주니까" "약초 삶아" 횡설수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2.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해 대통령실에 들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오전 9시59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이 '노령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네 맞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걸 하소연하려 왔죠"라고 했다.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자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내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라며 "돈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을한데"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과도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1명은 배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9월 초에도 막대기 등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남희 기자(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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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