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식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합니다.
중국소식2024-01-04 12:02:54
0 0 0
[사회] 中, 노동이사제 확대 등 회사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韓기업에 부담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中, 노동이사제 확대 등 회사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韓기업에 부담
내용

입력2024.01.04. 오전 11:02  수정2024.01.04. 오전 11:03

 

전인대서 회사법 개정안 승인…유한회사 출자금 5년내 완납해야 
"중국 특색 기업 제도 개선…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다. 2022.02.17/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윤지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노동이사제 확대, 자본금 분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29일 열린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회사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회사법 초안은 지난 2018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13장, 218조)을 기초로 조문을 신설 및 수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안에 직원들이 선출한 직공 대표, 즉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기존 노동법에서 국유독자회사(國有獨資公司)와 국가가 자산 전액을 출자한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됐던 직공대표(노동이사) 제도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등 모든 소유제 형태의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개정법에는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금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안에 완납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있는데, 통상 10년이상에 걸쳐 자본금을 분납하고 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을 설정해 출자기간을 법에 규정된 기한 이내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이사·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 손실을 입히면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과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바깥에 별도의 감사회는 만들지 않게 허용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원회 관계자는 "회사법 개정은 국유기업 개혁 심화, 경영환경 최적화, 재산권 보호 강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 당의 주요 결정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지 특파원 (ejjung@news1.kr)

원문
출처
편집인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