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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03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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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장님 벤틀리·철없는 금수저 포르쉐, 모두 '연두색 번호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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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1.03. 오전 8:02  수정2023.11.03. 오전 8:03

 

가액 8000만원 이상 이상 법인 승용차 대상… 사적 유용 차단 차원

 

내년 1월1일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의무 부착된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됐던 녹색 바탕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사진=뉴시스

법인 명의로 수억원 이상의 최고급 슈퍼카를 구입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기업 오너가의 파렴치한 행위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정부의 의지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법인차의 번호판은 한 눈에 식별 가능한 연두색으로 정했다. 적용 시점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이 적용대상이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다.

정부는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지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바 있다.

이번 전용번호판 도입은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국토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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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