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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15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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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스가 더 위험하다"며 봉침 놨다 쇼크사…한의사 일부 무죄·감형
내용

입력2023.11.15. 오전 9:05  수정2023.11.15. 오전 9:49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 봉침 맞은 후 쇼크사
파스가 오히려 위험하다며 봉침 적극 권유

 

허리 통증 환자에게 "파스가 더 위험하다"며 봉침을 권유했다가, 환자를 쇼크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원용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49)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봉침 맞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온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환자 B 씨(사망 당시 36세)에게 봉독을 이용한 봉침 시술을 했다. 그런데 B씨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20여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에게 봉침을 놓기 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높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오히려 양형이 낮다며 맞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봉침 시술을 권하면서 ‘파스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등 안심시켰다"며 "피해자가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봉침 시술로 인한 쇼크사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진 않지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B 씨에게 봉침 시술을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의 형량도 2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제품안내서에 따른 검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피부검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봉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의료·한의학계 갈등 낳기도

이 사건은 '봉침 여교사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며 의료계와 한의학의 갈등을 낳기도 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도 다른 약물이나 자연 물질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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