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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20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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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 옷값 '비용처리'하다 딱 걸린 톱스타, 결국 억대 추징금
내용

입력2023.11.20. 오전 10:04 

 

"이미지 위해 늘 고가 의상 입어야" 주장…결국 전액 납부

 

수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옷값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톱스타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수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옷값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톱스타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SBS]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 A씨에게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로, 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명품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A씨는 앞서 의상 비용으로 3억원 상당 넘게 지출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해당 지출 중 90% 이상이 모델 등 연예 활동과는 상관없는 개인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옷값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톱스타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SBS ]

일례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만원 상당을 지출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결국 A씨는 국세청의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급을 받는 직장 근로자는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A씨 같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매출 발생에 쓴 비용만 경비로 인정받으며 사적인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승필 기자 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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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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