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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22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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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 명물'이었는데…대관람차 위법 논란에 전 속초시장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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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1.22. 오전 11:08  수정2023.11.22. 오전 11:15

 

김철수 전 속초시장. 연합뉴스


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성을 두고 속초시가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당시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장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시장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관련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전직 시장의 특혜 의혹 논란은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합한 A업체가 선정되도록 시가 유리한 정량평가 방법을 변경했다고 보고 김 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담당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


수사와는 별개로 속초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를 토대로 "위법성 해소를 위해 각 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사업자 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행안부가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있어 위법한 사업이었다고 통지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공작물(대관람차) 축조신고 수리 취소 및 해체 명령, 탑승동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리 취소 및 해체 명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협약해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사업 공모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인·허가를 진행했고 운영과 관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약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임 민선 7기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했다.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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