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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23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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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잘 하고 눈물 많던 아이" 40대 여성 납치 성폭행한 중학생 선처 호소
내용

입력2023.11.23. 오전 7:58  수정2023.11.23. 오전 10:29

 

신체 촬영하며 딸 해치겠다고 협박
검찰, 장기 15년~단기 7년 형 구형 
피해자 "일상생활 불능" 엄벌 탄원

 

게티이미지뱅크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중학생 측 변호인은 "평상시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여린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15)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벌금 30만 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 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시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건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성폭행 후 B씨의 휴대폰과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고, B씨의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하며 "(성폭행당한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 범행에 앞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이 A군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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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