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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1-23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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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장 들어가려면 연락처·생년월일 입력” 샤넬 과태료 처분
내용

입력2023.11.23. 오전 10:28

 

개인정보위, 과태료 360만원 부과
입장 대기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샤넬 매장. 연합뉴스


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비난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당시의 이런 조치가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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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