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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4-02-06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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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증권당국,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주식매도 제한 규제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中증권당국, 일부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주식매도 제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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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02.06. 오전 10:28

 

본토 증권사에 TRS 상한 부과
기관투자자 공매도 제한 목적
헤지펀드 롱포지션 축소도 규제

5일(현지 시간) 중국 상하이의 한 증권사에서 직원이 상하이종합지수가 표시된 전광판 옆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증권당국이 증시 방어를 위해 국내외 일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번주부터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국경 간 총수익스왑(TRS) 거래액에 상한선을 부과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내 기관투자자의 역외 자회사나 지점이 TRS 계약을 통해 중국본토 주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식 포지션을 줄이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TRS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한 다음 여기서 나오는 총수익을 일정한 시점마다 정해진 약정이자(수수료)와 교환하는 장외 파생거래다. 증권사와 TRS 계약을 한 기관투자가는 수수료를 주는 대신 투자에 따른 손익을 모두 이전받으며, 기관으로서는 사실상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리는 레버리지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당국이 중국본토 증권사에 TRS 상한을 두는 것은 기관투자가가 TRS를 통해 홍콩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공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 내 운용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거래 제한을 뒀다. 롱숏펀드에 대해서는 롱(매수) 포지션을 일정 범위 이상 축소할 수 없도로 했고, 알고리즘으로 매매하는 퀀트(계량분석) 헤지펀드는 5일부터 매도 주문이 전면 금지됐다. 최근 중국 증시 중소형주가 급락한 주 원인으로 이들 헤지펀드의 거래 방식이 거론된 탓이다. 

앞서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지난 4일 중장기 자금이 증시로 추가 유입되도록 지도하고 악성 공매도나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성을 막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와 부진한 경제, 미국과의 갈등이 투자심리를 흔들면서 중국과 홍콩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 2021년 고점 대비 약 7조 달러(약 9324조원)어치가 사라진 상태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19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는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만 이처럼 증시 매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마이클 헐슨 22V리서치 중국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되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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