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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06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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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베란다서 삼겹살 파티…윗집 덮친 고기냄새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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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12.06. 오전 10:24  수정2023.12.06. 오전 10:25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등 '고기 파티'를 해도 되느냐는 예전부터 이어진 '층간 냄새' 논쟁으로 시끌시끌하다.

"내 집 안에서는 자유"라는 주장과 "공동체를 무시한 민폐"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삼겹살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나는 주말마다 아래층에서 고기 구워먹는 냄새가 올라오면 '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만다", "집에서 고기를 못 먹게 하면 매번 나가서 사 먹어야 하나?", "적당히만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중엔 집에서 밥도 전화도 부부 관계도 못하게 할 듯" 등 의견을 보였다.

반면 "담배 냄새 올라오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또 냄새가 문제가 아니고 올라오는 기름이 문제다", "주방에서 먹는거로 뭐라고 하나? 왜 베란다까지 나와서 고기를 굽냐. 그럴 거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하면 그게 맞게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지적들도 있었다.

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 혹은 신체 건강 관련 피해를 보고 상해죄를 주장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입증되더라도 치료비 정도의 경미한 배상액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

 

김학진 기자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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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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