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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11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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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 소음 해결 못 하면 입주 안 돼” 정부 대책
내용

입력2023.12.11. 오후 3:12

 

국민일보 DB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를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보완 공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만약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가 순연될 수 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렵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은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다만 이런 대책의 시행과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신축 아파트 관리를 강화해도 여전히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는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하면 가뜩이나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뛰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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