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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4-02-28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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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이터보안법·反간첩법 이어… 中, 기밀법도 강화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데이터보안법·反간첩법 이어… 中, 기밀법도 강화
내용

 입력2024.02.28. 오전 6:09

 

국가기밀 범위 확장 개정안
3월 초 전인대서 통과 예정
기업 관계자 처벌 우려 커져


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전날부터 2차 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CMP는 2차 개정안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기밀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더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의 정의가 이전에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기밀보호법 1차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해외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공무원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처벌을 우려해야 할 수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반(反)간첩법을 개정 시행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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