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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12-13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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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중 목 졸린 교사에 변호사비 절반만 지원…교원단체 반발
내용

입력2023.12.13. 오전 11:43  수정2023.12.13. 오전 11:44

 

교육청 "수사단계 비용 지원 못해"…가해 학부모는 1심서 실형

 

인천교사노조 기자회견
[인천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에게 목이 졸린 교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쓴 변호사비 중 절반만 지원받게 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는 13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교실에서 위협을 가하는 학부모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교육청은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해 학생과 교사가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피해 교사 A씨의 변호사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 1만159명의 서명운동 결과지도 인천교육청에 전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비로 모두 1천100만원을 썼으나 인천교육청은 이 중 절반인 550만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인천교육청은 "(관련 규정상) 법률 지원 범위에는 1·2·3심 재판만 포함돼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쓴 선임료(550만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심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사건 초기 (가해자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아동학대 가해 혐의까지 받고 대응해야 했다"며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으로서 경찰과 구청 조사에 여러 차례 대응해야 했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은 상담 기관 연계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엄벌 촉구나 소송 과정에서 신체·정신·경제적 부담이 모두 교사의 몫이 된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교육청은 변호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부모인 30대 여성 B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A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A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라며 폭언을 했다.

B씨는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를 했다.

 

홍현기(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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