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12-18 11:04:34
0 7 0
[사회] ‘성범죄 2범’ 택시 기사가 또 성폭행… ‘법의 구멍’ 있었다
내용

입력2023.12.17. 오후 12:49  수정2023.12.17. 오후 4:11

 

2012년 이전 성범죄, 출소 2년 후 규제 사라져
벌금형은 규제조차 없어… ‘법률 사각지대'

 

서울남부지검. /뉴스1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다 또다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택시 기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만취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 A(61)씨를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고 모텔비를 받으러 방에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택시 운행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돼 A씨는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2012년 법을 개정했지만,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법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택시기사 자격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택시기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택시기사’가 누락돼 있어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라는 운송 수단 특성상 성범죄자에게 자격이 주어질 경우 재범 확률이 높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추후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보범 기자 broad@chosun.com

스크랩 0
편집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