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한국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소식2023-12-26 11:02:28
0 2 0
[사회] "아파트서 계단걷기운동, 센서등·승강기 사용료 더 내라" 갑론을박
내용

입력2023.12.26. 오전 10:55  수정2023.12.26. 오전 10:57

 

계단운동 하지 말라는 입주민 민원 논란
센서등 1000번 켤때 전기요금 1원 부과돼

 

계단오르기 운동을 하던 입주민이 같은 건물 입주민으로부터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민원에 누리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계단 이용한 운동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연이 전해졌다.

계단 위아래를 반복적으로 걸어 다니며 운동을 하던 입주민이 같은 건물 60대 입주민으로부터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민원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작성자 A씨는 12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4~5개월 전부터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반복하는 식의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총 5회 코스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A씨는 계단 운동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입주민 B씨를 마주했다. B씨는 A씨를 보자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냐" 물었다. A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곧 B씨는 "본인 운동을 위해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저는 1층에 거주하지만, 공용전기료도 내고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듣고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엘리베이터 사용료 때문이 아닌 센서등 점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마주하게 됐다. 

직원은 A씨에게 "B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시간 넘게 민원을 넣고 갔다. (A씨가) 계단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센서등을 켜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라며 "계단은 공용 공간이고 A씨도 공용 전기료를 내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 문제로 입주민에게 주의나 경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B씨에게 전했다"라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계단 걷기 운동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용 공간에서 개인적인 운동을 해 건강을 챙기고 있으니 그것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원은 A씨에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운동을 계속할 거라면 옆 라인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를 끝낸 A씨는 집에서 머리를 식히던 중 얼마 안 가 B씨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B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한 얘기를 들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도 공용 전기료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제가 피해를 드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계속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어린 사람이 경우가 없다.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핀잔을 줬다.
 

민원을 넣은 B씨가 본인 집 앞에서 배터리의 일종으로 보이는 전자기기를 충전 중이다. 상단 그라데이션은 상표를 가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더 대화가 지속되면 말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대화를 끝냈다고 전했다. A씨는 끝으로 "저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내는 전기료 대비 이 정도 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말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냐"라며 "혹시라도 한 번 더 민원을 넣으면 이번에는 내가 역으로 B씨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려 한다. B씨가 항상 집 앞에서 무언가를 충전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달라"라고 말했다.

사연에 누리꾼 반응 엇갈려



A씨 사연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계단이 공용공간에 해당하고,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B씨가 과민반응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센서등은 일반적으로 1000번 정도 켜져야 1원 정도의 전기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 분석에 따르면, 40Wh 규격 전구 기준 전등을 한 번 켤 때마다 0.0137Wh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kWh(1000Wh)(1000Wh)당 전기요금이 최소 100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한 번 센서등을 켤 때마다 0.001원 정도의 전기료가 더 발생한다. A씨가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센서등을 켜고 꺼도 사실상 추가로 발생하는 전기료는 없는 셈이다.

반면 아파트 계단의 주목적이 ‘운동’이 아닌 만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센서등이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기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만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면 쿵쿵대는 발소리에 소음을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전기료를 떠나 운동 목적으로 꼭대기 층에서 1층까지 반복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

한 누리꾼은 B씨가 충전하고 있는 사진 속 전자기기를 '대용량 배터리'로 추측하며, 오히려 A씨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조언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스크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