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식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합니다.
중국소식2024-03-20 11:39:25
0 3 0
[사회]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홍콩 번영 가속화…전적 지지"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홍콩 번영 가속화…전적 지지"
내용

입력2024.03.20. 오전 10:27  수정2024.03.20. 오전 10:28

 

"국가 안보 보호, '일국양제' 보호하는 길"

13일(현지시간) 홍콩 섬완차이구의 홍콩 컨벤션센터 앞에 중국 오성홍기와 홍콩기가 걸려 있다. 2024.3.13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는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판공실은 '홍콩국가안보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기본법 제23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축하의 뜻을 전달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일국양제를 보호하는 것이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마카오판공실은 "이는 외국 투자자의 이익, 홍콩의 민주적 자유, 홍콩 전체 주권과 기본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홍콩 국가 안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은 홍콩 발전의 안보 기반을 공고히하고 홍콩의 통치 및 번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공실은 "국가 안보는 국가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모든 국가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2019년 법치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일국양제' 원칙이 도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판공실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왔다며 "외국 상공회의소와 기업들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관련 법률이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며 이를 이해하고 지원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국가안보조례'의 기본법 제23조는 반역, 선동, 간첩행위 등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홍콩에 친중(親中)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홍콩 정부는 자체 보안법을 추진해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홍콩보안법은 되레 홍콩 자치권, 시민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은지 특파원 (ejjung@news1.kr)

원문
출처
스크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