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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통킹만서 새 '영해선' 설정…남중국해 확장 우려 커져
글쓴이 뉴스팀 글잠금 0
제목 중국, 통킹만서 새 '영해선' 설정…남중국해 확장 우려 커져
내용

입력2024.03.20. 오후 3:01  수정2024.03.20. 오후 3:02

 

기존보다 최대 24해리 밖에 설정…영해 대폭 확장
中 "문제 없다"…전문가들 "같은 논리 남용 우려"

남중국해에서 중국 민병대 함정들이 항해하는 모습. 2023.03.09.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중국이 베트남과 접한 통킹만에 새 영해 기점을 설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사용하면 당초 기준으로 삼던 기선보다 더 넓은 해역을 차지하게 돼 똑같은 수법을 남중국해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통킹만(중국명 베이부만)에서 새로운 영해 기점 7곳을 설정해 이를 직선으로 이은 선을 기선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중국은 통킹만에 접한 본토와 하이난다오에서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의 해안선인 저조선(低潮線)을 기선으로 삼아 영해를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기점 발표는 강력한 해양 강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영해 기선을 정확히 하려는 중요한 절차다"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새로운 기점이 베트남과 2000년 체결된 통킹만 경계선 협정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이 이번에 설정한 기점은 기존 해안선에서 최대 24해리(44.4㎞)까지 떨어진 곳도 있는 등 사실상 영해를 확장하는 시도나 다름없어 주변국과 마찰이 예고된다.

UNCLOS에 따르면 각국의 영해는 저조선 바깥 12해리(약 22.2㎞)까지 해당한다. 영해 12해리까지는 주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접속수역, 기선에서 200해리(370㎞)까지는 어업 활동과 해양 자원 탐사·개발·이용·관리 등이 보장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즉, 중국의 새로운 기점이 기존 해안선보다 더 멀리 있는 만큼, 중국의 영해도 그만큼 더 확장된다는 뜻이다.

이에 일본 도호쿠대 니시모토 겐타로는 국제법 교수는 "중국이 새로운 기준선으로 인해 기존에 EEZ였던 상당 부분이 영해 또는 내수로 전환돼 국제법상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SCMP에 전했다.

특히 니시모토 교수는 "중국이 새로운 기선을 설정해도 해당 해역에는 UNCLOS에 따라 무해·통과 통행권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국이 다른 해석을 통해 외국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려 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필리핀 딜리만대 해양법연구소 제이 바통바칼 소장은 중국의 새로운 기선이 "분명히 과도하다"라며 "이는 중국이 영유권을 확장하고 내수를 최대한 넓혀 UNCLOS에 따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U자 형태로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그어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은 물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남해9단선이 무효라는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영유권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은 이번 중국 측 발표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국제법과 주변국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4.03.05/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박재하 기자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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