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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물 절약 규정' 첫 법제화…절수 제품 경쟁력 제고 장려 | ||
입력2024.03.21. 오후 1:23 수정2024.03.21. 오후 1:24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물 절약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물 절약과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물 절약(절수)에 관한 규정(조례)'을 발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에는 절수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고 국가의 물 안보를 보장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요 작물, 핵심 공산품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물 사용량 관리, 행정 구역에 따라 연간 총 물 사용량 관리, 물 절약 잠재력이 큰 수산물에 대한 효율 관리, 물 부족 지역 및 지하수 과잉 개발 지역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건설 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절수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장려하고 이들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왕젠화 중국 수자원 과학연구원 부원장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 수자원의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물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물 절약을 위한 정량적 근거와 목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젠화 부원장은 "이번 규정은 기술 혁신과 산업화 발전을 촉진해 절수 기술과 제품의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업 및 연구 기관이 절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지 특파원 (ejjung@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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