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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03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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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이 하루 10시간 성인방송 강요" 유서 남기고 떠난 아내
내용

 입력2024.01.03. 오전 9:27  수정2024.01.03. 오전 9:28

 

인천 연수경찰서, 강요·공갈 혐의 등 수사

 

아내에게 하루 10시간씩 인터넷 성인방송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경찰에 수사받고 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사위 B씨를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등은 A씨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족 측은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2일 MBC에 A씨가 4년 전 육군 상사였던 B씨와 결혼한 뒤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말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김치를 가져가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 들어오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만 주고…"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망 이후 딸의 집을 찾아가 보니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옆 방에서 사위가 화면으로 이를 지켜본 듯한 흔적이 있었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남편이 이렇게 방송하면 된다더라, 방송을 일주일에 6일인데 10시간, 12시간씩 시킨다고 (했다)"고 MBC에 말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도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숨지고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B씨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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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