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인건비 등 비용 청구할것”
CCTV 110대 추가설치 등 대책 발표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낙서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 절차를 마련한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악의적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낙서훼손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문화재청은 이날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낙서가 지워진 깨끗한 경복궁 담장을 공개했다. 복구 공정률은 80%를 넘어섰다. 2단계 마무리 작업은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단계 복구 작업에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60여명을 비롯한 230여명이 투입됐다.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등을 고려하면 보존과학 분야 인력의 하루 일당은 31만원이다. 또한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과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1207만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청은 재발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주요 궁궐, 종묘, 왕릉에 총 110대의 CCTV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14대에서 20대 추가한 34대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