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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10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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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cm 때문에 거리에 나앉을 판"…입주 코앞 김포 아파트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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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1.10. 오전 9:00  수정2024.01.10. 오전 9:13

 

김포시 "고도 제한 규정 위반"…사용승인 불가

김포시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고도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사용 승인받지 못하게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이 오는 12일이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한다. 하지만 7개 동이 이 기준을 63~69cm 초과했다.

공항 공사는 앞선 2019년 57.86미터 이하로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게 됐다. 시는 이 아파트 시공사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관계기관(공항공사) 협의에서 해당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인된 측량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개별법(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김포시를 상대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거리에 나 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김포시는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 등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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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