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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18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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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톡! 알림에 누구일까 설레며 확인했더니…“어젯밤에 과속 벌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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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1.18. 오전 10:52  수정2024.01.18. 오전 11:07

 

경찰, 교통범칙금 모바일 발송 본격 시행 
“경찰행정 디지털화 계획에 탄력 기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 한 대로변에서 대전 경찰이 연말연시 맞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경찰이 올해부터 기존 종이 출력을 발부되던 교통범칙금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앞으로 경찰행정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교통범칙금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에 도입했다. 기존에는 폴리폰(PDA)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뒤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해 통고서를 직접 종이로 출력·교부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경찰은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 모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직접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약 3주 동안 경찰이 발부한 교통범칙금 통고서 총 5만4977건 중 모바일 발부 건수는 7083건(13%)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이 모바일로 발송됐다.

일선 경찰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기존에는 현장 근무 시 종이 통고서 발부를 위해 직접 프린터를 휴대해야 했지만 모바일 발송에는 이 같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휴대 장구류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바일 발송으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운전자와의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출력 도중 종이 부족 등으로 재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번거롭게 종이 통고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현장 근무자들이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기 기자(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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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