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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22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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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전기 끊기고 대소변 범벅"…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친누나
내용

입력2024.01.22. 오전 9:52  수정2024.01.22. 오전 10:06

 

동부지검, 피해자 긴급구조·행정입원조치…친누나 기소 
성년후견인 선임해 장애인 복지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중증 조현병 환자인 동생을 20여 년간 방치한 친누나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인 동생에 대해서는 긴급 구조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76)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 B씨(59)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는 보호자임에도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16일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B씨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하지 않는 등 B씨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B씨의 수급비 관리자 확인 등 보완 수사를 벌이다 B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이 관할구청을 통해 B씨 소재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겨 열악했을 뿐 아니라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비위생적인 주거지에 방치돼 극도의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시와 환청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거부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행정입원 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A씨에게 맡겨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B씨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민법상 질병과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씨는 성년후견인 보호 아래 정확한 장애 정도를 진단받아 장애인 등록을 하고 국가복지시스템에 편입돼 장애인 급여를 받거나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는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경제적 지원, 장애인 등록 등 보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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