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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1-24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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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약속한 여친, 190회 찔러 살해했는데 겨우 '17년형'?…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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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1.23. 오후 8:16  수정2024.01.24. 오전 9:29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0차례나 찔러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적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족들은 가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 [사진='사건반장' 캡쳐]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유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A씨와 동거중이던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왔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190여차례나 휘둘렀으며, 이후 자해를 한 뒤 직접 112에 범행을 신고했다.

양원보 기자는 "190차례나 흉기로 찔렀는데 얼마나 시신이 참혹하면 병원에서도 시신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정도"라고 밝혔다.

A씨는 살해 동기에 대해 경찰 조사와 재판 중에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고, 계획 범행 정황까지 보였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프로파일링 조사 과정에서는 '자기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동안 B씨가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기에 '아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증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본인에게 B씨가 '정신 지체냐' 라는 모욕적인 말을 해서 격분해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가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점부터 범행을 신고하기까지는 약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계획된 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변호사는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전혀 배상할 능력도 되지 않을 때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 시켜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형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과 가해자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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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