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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아 12년 만에 이혼…친권 갖고 남편에 13억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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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12년 만에 이혼…친권 갖고 남편에 13억 재산 분할

입력2022.11.17. 오후 2:12   수정2022.11.18. 오전 4:17

 

(인천=뉴스1) 오장환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6/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이혼한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박씨가 조 전 부사장에게 양육비를 1인당 매월 12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반박하며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 9월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의 연고 관계 등을 의심하며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이 중지됐다.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같은 대학 법대를 졸업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공정 재판을 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조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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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타운

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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