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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1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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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호민 “헌신하는 분들께 누 안되길”…교사 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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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2.01. 오후 12:59  수정2024.02.01. 오후 1:02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씨는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자폐를 앓고 있다.

주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주씨는 이날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한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측은 그간 교사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보니 아동을 강하게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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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