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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1 1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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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에…판사는 "술 가까이 말라" 말했다
내용

입력2024.02.01. 오후 1:44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정보 공개 3년 명령
아동 기관 취업제한 3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 부과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신뢰관계 저버려 비난 가능성 커"

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이외에도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리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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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