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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06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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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맹견에 물려 피흘리는데 견주는 구경"…대리기사 호소
내용

입력2024.02.06. 오전 9:49  수정2024.02.06. 오전 9:55

 

대리기사 A 씨는 전치 4주, 아내는 전치 2주 판정
"경찰에 블랙박스 확보해 달라 했더니 '개가 있어 못 했다' 답변"한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에 탔다가 맹견에 물렸지만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개 물림 사고로 손을 심하게 다친 대리기사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어제(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운전도 못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가 두 달 전부터 호전돼 대리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걷고 뛰는 게 무리여서 아내가 차량으로 자신을 따라다니며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리운전 전화를 받고 손님의 차에 탑승했는데, 차에 맹견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차우차우처럼 보이는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 개가 타고 있었다. 입마개나 목줄도 차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 손님은 A 씨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고, 차를 멈춘 A 씨가 내리자 보조석에서 따라 내린 손님은 A 씨에게 계속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비가 붙은 모습을 본 아내는 차에서 내려 손님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A 씨를 밀치고 눕혀 폭행하려고 했으며, A 씨는 다급하게 아내에게 이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개 물림 사고로 머리카릭이 뽑힌 대리기사의 아내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그러던 중 차에 있던 로트와일러가 A 씨와 아내의 머리채를 물었습니다. A 씨 아내는 개에게 물려 바닥에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A 씨는 아내에게서 개를 밀쳐내다가 손을 심하게 물렸습니다. A 씨는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 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고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전치 4주, 그의 아내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 되기 전 경찰에게 손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 해 달라고 했으나 경찰은 "개가 차에 있어 블랙박스 확보를 안 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맹견으로 분리되는 로트와일러가 입마개 없이 제어불능상태였다면 중과실치상죄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마개 훈련 자료화면 / 사진 = MBN
한편, 정부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각 시도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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