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2.07. 오전 10:33 수정2024.02.07. 오전 10:39
제주시에서 수확한 감귤을 서귀포산인 것처럼 속이고, 제주산 백돼지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 내 과수원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제주시의 유명 돼지고기 음식점 4곳은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가브리살과 항정살 등 특수 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 부위의 경우 육안상 흑돼지와 백돼지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적발 당시 이들 4개 업체는 44~115㎏ 가량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서귀포시 내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 사항을 통보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moon1125@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