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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2-22 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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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 딸이잖아” 애원했는데…‘강제추행’한 친부, 딸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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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4.02.22. 오전 10:01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선택에 이르게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같은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편집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