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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3-11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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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륜 폭로' 황정음, 형사처벌 위기…100억 재산 분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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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3.11. 오전 9:46  수정2024.03.11. 오전 11:03

 

남편의 외도 의혹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2016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황정음·이영돈 부부가 야구를 관전하는 모습. /사진=뉴스1남편 외도 의혹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이 형사 처벌 대상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정음은 지난달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영돈의 사진 여러 장을 올리고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황정음은 또 이영돈의 불륜을 두둔하는 댓글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 피는 X인지 알고 만나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SNS로 폭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이 더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유한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사진=뉴스1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 

다만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영돈이 가사나 육아, 내조, 외조 등으로 황정음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없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정음은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46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다. 이 밖에도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강남 신사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매입가는 62억원이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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