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서울시 승인만 남았다
입력2022.11.22. 오후 3:41 수정2022.11.22. 오후 3:42
카타르 월드컵 기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성사 여부가 22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붉은악마 응원단이 제출한 광화문광장 거리응원 안전계획서를 이날 오후 1시께 심의해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붉은악마는 전날 심의에서 종로구가 안전관리 대책 미흡을 이유로 계획서를 반려하자 관련 내용을 보완해 이날 오전 구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된 계획서에는 전날 심의위원들이 요구했던 행사 면적 확대와 안전관리 인력 확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주무대는 동상 뒤편 육조광장 쪽으로 옮겨졌고, 안전관리 인원도 기존 150여 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주무대가 설치되면 전면 이순신 동상과 사이에 인파가 몰리게 되고, 광장을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전날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인원을 150명의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날 심의에서 종로구는 행사차량·구급차·소방차 통행을 위한 차선 확보, 행사장소 확대에 따른 전기 공급, 이동식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추가로 보완하는 조건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가결했다.
구 관계자는 "어제 미진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대부분 보완됐고, 사소한 몇 가지 사항을 행사 전까지 추가로 보완하라고 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자문단 심의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종로구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를 연다. 시는 안전관리 계획을 꼼꼼히 살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붉은악마는 17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용 허가가 나면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24일과 28일, 12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펼칠 계획이다.
대표팀 경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날 승인이 나지 않으면 거리응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을 받지 못하고 행사를 강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