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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4-01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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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마하자"며 굿값 1억받은 무당, 1심서 무죄…"사기 아냐"
내용

입력2024.04.01. 오전 11:01  수정2024.04.01. 오전 11:02

 

재판부 "무속인으로서 경력, 활동 있어"
"무당이 요청자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는 취지로 굿을 권유해 약 1억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은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임 김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총 79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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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씨는 당시 김씨가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도 죽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씨를 따라 법당에 방문한 원모씨도 퇴마굿을 하지 않으면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굿 값으로 한달간 2500만원 넘는 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억여원의 금액이 '굿값' 명목으로 들어간 셈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굿을 하면서 1억원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는 굿단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해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 형식에 따른 굿을 진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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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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