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4.01. 오전 10:59
공항 인근 보세창고서 '상자 바꿔치기' 원본보기 밀수입 일당이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가짜 담배상자. 사진=인천지검 제공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 명의로 국내에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반송 수출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다. A씨는 그러나 담배와 양주를 반송 수출하지 않았고, 이들 물품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인 공범 C씨와 짜고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했다. 가짜 상자에는 면세 담배 대신 골판지나 생수를 채워 면세품 수출용 상자와 비슷하게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주범 행세를 하게 했고, B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C씨 등 일당 3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창고 폐쇄회로(CC)TV 화질을 개선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또 주범인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해 구속한 뒤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밀수품 가운데 면세 담배 31만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 A씨 일당의 차량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과 체계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범행 전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