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5.09. 오전 12:14 수정2024.05.09. 오전 12:1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임 회장의 발언 배경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발표를 두고 한 것으로 비춰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코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비판하는 임 회장의 글에 "이 정부는 할수있는 짓은 다할 것 같다. 의사집단을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끝을 본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기자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