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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13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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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지까지 챙겨 남의 집 앞에 큰일 본 女…엽기 행각 '경악'
내용

 

입력2024.05.13. 오전 9:55  수정2024.05.13. 오전 10:12

 

[서울=뉴시스] 집 앞에 분변이 있어 CCTV(폐쇄회로)를 확인해 보니 범인이 사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 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집 앞에 분변이 있어 CCTV(폐쇄회로)를 확인해 보니 범인이 사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 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집 앞에 분변이 있어 CCTV(폐쇄회로)를 확인해 보니 범인이 사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집 앞 담벼락에 사람의 변이 자주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강아지 똥인 거 같다고 말하며 CCTV를 돌려보라고 했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 그냥 넘어가셨다"고 말했다.

그런데 담벼락 앞에 또 변이 있자 A씨가 직접 CCTV를 돌려봤다고 한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앞으로 오더니 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하나 꺼내더니 뒤처리를 한 후 변을 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바지를 입으며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영상을 확인해 보니 새벽 5시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더니 옆에 세워놓고 바지 내리고 똥을 싸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폼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강아지만도 못하다", "강아지랑 주인이랑 바뀐 거 같은 느낌", "보는 반려견도 부끄러워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12호에 따르면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황진현 인턴 기자(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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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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