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해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 사건을 검찰이 조작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한 범죄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1심 선고 후 재수사에 돌입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나의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 없다"며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황 원내대표의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정보를 토대로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황 대표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는 각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