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부산시청 민원 콜센터에서 상담하다 뜻대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부산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5분께 부산시청 민원 콜센터인 ‘부산민원120’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던 중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지급받은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뒤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주거가 확실하고 발언에 특별한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보아 즉결심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