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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31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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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채 100㎞ 넘게 운전한 31년차 경찰관, 벌금형 왜?
내용

 

입력2024.05.31. 오후 2:22 

 

 


 

연합뉴스

 

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급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쯤 음주 상태로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06%로 측정됐다.

한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31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A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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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04